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일원의 클럽식 감성주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사이에 그들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스마트폰을 훔쳐 그 처분 대가를 나누기로 모의한 후, 2013. 1. 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감성주점 안에서 피해자 J이 춤을 추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위 테이블 주변에서 춤을 추는 양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스마트폰을 테이블 소파 위로 떨어뜨리며, 피고인 B(공소장에 표시된 ‘A’는 오기로 보임)은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위 무렵부터 2013.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37,913,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클럽식 감성주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사이에 그들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스마트폰을 훔쳐 그 처분 대가를 나누기로 모의한 후, 2013. 3. 17. 05: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감성주점 안에서 피해자 K이 춤을 추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D는 위 스마트폰을 테이블 소파 위로 떨어뜨리고, 피고인 A는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