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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63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 의 규정 취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의 조항인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형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2.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를 시행한 후 발생한 토사(이하 ‘이 사건 토사’라 한다)가 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하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사를 유실된 고속도로의 법면 보수공사에 사용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형법 제16조 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1이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민원창구의 질의응답자료 중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수심확보를 위하여 시행한 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게시물 혹은 “우수로에 퇴적된 자연 상태의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게시물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사는 자연 상태의 퇴적된 토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오인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를 수행한 공소외 주식회사도 이 사건 토사가 폐기물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역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인을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입장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 제24조 제1항 , 제2항 , 제2조 제3호 ,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 제9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혹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고, 이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에서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 시행 후 이 사건 토사 약 50여t과 쓰레기 등의 폐기물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사와 쓰레기 등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고, 위 공사현장은 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폐기물 배출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현장을 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폐기물 배출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폐기물 배출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 시행 후 발생한 쓰레기의 양은 0.4t 내지 0.6t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쓰레기의 양을 약 4t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위 준설공사 후 쓰레기와 함께 도로에 적치된 이 사건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하고 그 양이 5t을 초과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오인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법 제24조 제2항 ,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도로공사는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의 발주자로서 위 준설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토사와 쓰레기 등의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은 제61조 제2호 의 벌칙규정을 두어 제24조 제2항 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과 동시에 제62조 에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2 · 제59조 내지 제61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규정을 두어 법 제61조 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를 법 제62조 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점의 도로과장으로서 횡배수관 관로준설작업을 총괄한 피고인 1이 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법 제62조 , 제61조 제2호 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적용법령에서 법 제62조 를 누락한 것은 잘못이나 위 피고인에게 법 제61조 제2호 , 제24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61조 제2호 , 제24조 제2항 의 적용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제5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같은 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의 유형이 크게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이 그 특성에 맞게 위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의 신고시기를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 제9호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의 신고시기에 신고대상이 되는 기준 폐기물 배출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실제 폐기물 배출량의 다과라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가 그 상위규범인 법 제24조 제2항 법 시행령 제2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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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6.1.6.선고 2005노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