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8. 1. 14. 피고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2010. 9. 14. 음식물류 폐기물, 식물성잔재물을 폐기물 처리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지도점검 피고는 2014. 12. 29. 원고 및 B영농조합법인(이하 ‘B’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도점검(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원고가 음식물류 폐기물 등에 대한 배합공정을 B의 사업장에서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배합공정을 B의 사업장에서 진행한 것은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제4항 (나)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호 (가)목 12) 나) (2)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5. 1. 28.부터 2015. 2. 27.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을 위반함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은 지도점검 공무원은 점검목적, 점검사항을 밝히고, 신분증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