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2)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재활용의무의 존부 가) 아래와 같은 법령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으로, 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도 포함되며, 이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2호 다목 8)에 따른 재활용의무가 있다. ① 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고 각 정의하면서(법 제2조 제1, 2, 3호, 시행령 제2조), 폐기물의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이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