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5.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3. 3. 12. 접수 제9789호로 2003.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여동생인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가단1438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다. 위 소송에서 위 피고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2009. 4. 1. 원고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위 판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5. 19. 접수 제22443호로 2003.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그에 터잡아 피고 C는 같은 법원 2009. 5. 19. 접수 제22444호로 2009. 5.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법원 2011. 3. 25. 접수 제14703호로 2011.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은 같은 법원 2011. 3. 25. 접수 제14704호로 2011.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거제농업협동조합은 같은 법원 2011. 6. 15. 접수 제30258호로 채권최고액 7,200만 원, 2011. 6.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마. 그 후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창원지방법원 2011나4944호로 항소심 소송이 진행된 끝에 2012. 9. 19. 피고 B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