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3. 3. 12. 접수 제9789호로 2003.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여동생인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가단1438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다. 위 소송에서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2009. 4. 1.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위 판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5. 19. 접수 제22443호로 2003.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그에 터잡아 피고 C는 같은 법원 2009. 5. 19. 접수 제22444호로 2009. 5.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법원 2011. 3. 25. 접수 제14703호로 2011.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은 같은 법원 2011. 3. 25. 접수 제14704호로 2011.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거제농업협동조합은 같은 법원 2011. 6. 15. 접수 제30258호로 채권최고액 7,200만원, 2011. 6.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마. 그 후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창원지방법원 2011나4944호로 항소심 소송이 진행된 끝에 2012.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