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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18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카니발 차량 운전자, 피해자 B은 K5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운행을 하던 중, 신호 위반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8.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교통 신호 위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 공소사실에는 ‘A’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 남, 35세) 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을 폭행한 적이 없고, B이 먼저 폭행하여 소극적 방어 행위로 손을 뻗어 B을 막았을 뿐이고,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B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첨부 관련), CCTV의 영상,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의 영상이 있다.

1) 증인 B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B이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지인이 차에서 따라 내렸고, 본인의 흰색 차량과 그 뒤에 주차된 피고인의 SUV 차량 사이에서 폭행이 있었으며, 당시 B의 지인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고 어깨동무하는 것 같은 자세로 B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B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두 번 가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에도 B의 앞 얼굴 특히 왼쪽 볼이 상처 부위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첨부 관련 )에는 CC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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