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1. 17. 10: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후행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크게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대기하던 중, 선행 택시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에도 좌회전을 하지 않아 경적을 울렸는데, 피고인이 택시를 1m 정도 움직이다가 정차하였고, 이에 다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재차 정차한 뒤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쪽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내렸는데, 피고인이 곧바로 열린 창문을 통해 주먹을 얼굴 부위로 휘둘러 목 부위를 맞았고, 차에서 내린 후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J병원에 방문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를 진단받았고, 그 후로도 엑스레이 검사와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통해 당시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창문을 통해 가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는 피고인이 가정한 상황일 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응하여 취한 자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