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와 함게 2014. 12. 12. 23:00경 택시를 타고 대전 서구 F 앞에 있었다.
위 택시가 정차 중일 때 위 택시 후방에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남, 31세)이 위 택시의 옆쪽으로 진행하면서 택시 쪽을 향해 운전석 창문을 열고 차를 앞으로 빼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불만을 이야기하자, 피고인, C, D, E는 화가 나서 위 택시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 H도 위 승용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각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D은 팔로 피해자 H의 목을 졸랐으며,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H의 처인 피해자 I(여, 31세)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목, 팔, 배를 1~2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고, 구두로 C, D을 말리다가 싸움이 끝나지 않아 E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1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처음에 차에서 내려 택시 조수석에서 내린 D과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D의 일행인 3명이 택시 뒷좌석에서 내렸고, 그 중 C이 날아차기를 하며 H을 때렸다.
그리고 한꺼번에 3, 4개의 주먹이 날아와서 안경이 깨졌다.
D이 H의 목을 졸랐고 무차별적으로 맞느라 누가 때리는지 보지도 못한 채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주저앉아 있었다.
폭행에서 벗어난 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