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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13:1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동대문 중학교 사거리 앞 길에서 C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자와 함께 내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차키를 빼앗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얼굴, 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외 없음), 가족관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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