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0: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남 면 방면에서 은현 초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 쪽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황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에 양주시 은현면 운 암로 139, 라프 인더스 트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