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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25 2016고단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10:50 경 평택시 중앙 1로 22에 있는 통 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사거리에 이르자 통 복시장 공영 주차장 방면에서 기계 공고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 여, 55세)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가 우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해자의 승용차 왼편으로 추월한 다음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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