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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78』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6: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광적면 광 적로 65번 길 97 광석 교회 앞 이면도로를 희망아파트 방향에서 광적 성당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좁은 도로 임에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도로의 중간 부분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좁은 도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과 교 행하기 위해 우측으로 정차한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말리 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1338』 피고인은 2018. 3. 29. 16:35 경 양주시 광적면 우 고리 401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적면 가래 비 9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법 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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