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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70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법인등록번호 D)는 2001. 2. 8.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본점이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 B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E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F,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4. 4. 26.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본점이 구리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G는 피고 B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G는 2011. 10.경 고교 동창인 피고 B이 근무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서울 송파구 소재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 B에게 “오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한 관계로 공사 수주능력이 있으니, 자신을 통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수주한 공사에 관하여 초기 자금을 피고 B측이 부담하면 향후 정산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 B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G는 자신이 소외 회사의 위 사무실 임차료, 차량 할부금 등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주할 공사를 알아보던 중, 2012. 2.경 에스브이에스 주식회사의 공장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기로 하였는데, 마침 소외 회사의 사정(부가가치세 체납 등으로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있었다고 한다)으로 소외 회사 명의로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원고의 당시 이사였던 H을 찾아가 원고의 상호를 소외 회사와 같이 ‘E’로 변경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자고 제안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2. 3. 19. 종전 ‘I’에서 현재 ‘A’로 그 상호를 변경하고, 2012. 4. 18. 에스브이에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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