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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20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의 진행 경과 1) G는 2003. 6. 10.경 주식회사 H(이후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는바,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

)을 인수하여 같은 날 I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3. 6.경 K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1, 2층은 상가, 3 내지 7층은 19세대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3) G는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L에게 위 공사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L는 2004. 8. 2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4. 9. 2. J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2005년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위 주상복합건물의 1, 2층 상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특정할 경우 ‘이 사건 1 내지 6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2005. 3. 4.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 A, 소외 회사의 직원인 원고 B, 위 L의 동생인 원고 C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L에게 2005. 2. 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C에게, 이 사건 5, 6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1) 피고들은 2006. 9.경 '① 피고 D은 200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G에게 130,239,0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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