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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구합67763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직 및 명칭 변경 1) 원고는 1973. 10. 6. 용인시 기흥구 B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1984년경부터 골프장인 C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의 상호는 원래 ‘D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E)’이었는데, 원고는 2010. 12. 1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골프장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별도의 법인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2. 20.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상호변경등기를 마쳤고, D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F, 이하 ‘D’이라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B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G는 H와 함께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한편 G는 2010. 12. 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상호를 A로 변경한 후에도 그대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최초 과징금 처분 1) 원고는 1993. 2. 20. I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1994. 4. 28.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2005.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8. 11. 18.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385,693,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종전 소송의 경위 원고는 이 법원 2009구단1284호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조세포탈 및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어 과징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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