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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구합67770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직 및 명칭 변경 1) 원고는 1973. 10. 6. 용인시 기흥구 B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1984년경부터 골프장인 C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의 상호는 원래 ‘D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E)’이었는데, 원고는 2010. 12.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A 주식회사’로 변경하고(이하 구 D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골프장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별도의 법인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2. 20.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상호변경등기를 마쳤고, D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F, 이하 ‘D’이라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B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G는 H와 함께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한편 G는 2010. 12. 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상호를 A로 변경한 후에도 그대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최초 과징금 처분 1) 원고는 1980년경 용인시 기흥구 I 답 1,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으나, 당시 시행되던 농지개혁법에 따라 법인인 원고는 지목이 답인 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J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1980. 6.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9. 14. J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2007.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0. 1. 18.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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