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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0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에서 주류를 제공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 21:00경 위 C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주류인 캔 맥주(카스후레쉬)5개, 과일안주 1접시 등을 35,000원에 판매ㆍ제공하였다.

2. 도우미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 D으로 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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