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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4 2013고정1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경영하였다.

1. 주류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 22:0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 D 등 5명에게 맥주 1상자, 과일안주 1접시 등 11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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