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23 2015고정2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23:00경 위 C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D 외 2명에게 캔 맥주 3개 등 주류를 판매하고, 여자 접대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