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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6 2019고단1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0: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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