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6 2019고단1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0: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