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9 2020고단1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0:1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아산시 외암로 1330에 있는 온양6동주민센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공소장 기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은 오기이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