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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83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3:20경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55번길 4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C가 피고인과 택시 기사의 실랑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택시 기사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염병 좆도 아닌 것들이 염병하고 있네. 그냥 가만히 놔둬 씨발새끼들아. 까불지 말고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2019. 1. 3.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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