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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2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21: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횟집’ 앞 길바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2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횟집을 운영하는 F과 성명불상 종업원 2명, 행인 수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니미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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