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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정6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8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 C(64세)가 피고인 A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 A의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의 모욕 행위 2012. 8. 23. 19:30경 경기도 광명시 D 소재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들어와 건외 지인들에게 인사를 나누자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인간답게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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