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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3. 05:00경 부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그전 사귀다가 헤어진 C를 만나러 갔을 때 C의 친구인 피해자 D 23세가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가, 가라”고 하자 “이 씨발년아 뭐라고 하노, 니가 낄 자리가 아니니까 가라”고 하며 손으로 뺨을 1대 때렸다.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가슴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경사가 “무슨 일이냐”고 하며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야이 개새끼야, 꺼져라”라며 욕설을 하며 제1항과 같이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때리는 것을 F 경위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젊은 사람이 왜 그러느냐”며 제지하자 “이 팔 놔라,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이 열받게 하네”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G 경위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안됩니다”라고 하자 G 경위에게 “이 씹새끼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팔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정강이를 발로 1대 차고 H 경사에게도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열받게 하네”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신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신고 출동한 G 경위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안됩니다”라고 하자 G 경위에게 “이 씹새끼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팔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정강이를 발로 1대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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