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6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D부동산 앞에서 "젊은 사람이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4세)에게 "씹할놈아 종암경찰서는 D부동산 위치도 모르느냐, 개새끼야, 야이 씹할 새끼들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자네 나이가 몇 살이야, 개좆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개쌍놈의 새끼야"라는 등으로 동료경찰관 경사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