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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8나7298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D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G Y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F와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는 2015. 10. 9.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F를 임대인, D을 제1운전자(임차인), 원고 A(H생, 여자, 중국인)를 제2운전자(임차인), 임대차기간을 2015. 10. 9. 18:00부터 2015. 10. 11. 18:00까지, 대여요금을 120,000원으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5. 10. 10. 18:10경 D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은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회사 정문 앞 노상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전복되어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중 사고현장약도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바. 원고들은 피고와 D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를 271,210,083원, 보조기의 사고 당시 현가를 349,080원, D의 책임비율을 65%, 원고 A의 위자료를 35,000,000원, 원고 B, C의 위자료를 각 7,500,000원으로 보아 "피고 D은 원고 A에게 211,635,633원, 원고 B에게 7,500,000원, 원고 C에게 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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