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11,635,633원, 원고 B에게 7,500,000원, 원고 C에게 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G Y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E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F와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F는 2015. 10. 9.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F를 임대인, 피고 D을 제1운전자(임차인), 원고 A(H생, 여자, 중국인)를 제2운전자(임차인), 임대차기간을 2015. 10. 9. 18:00부터 2015. 10. 11. 18:00까지, 대여요금을 120,000원으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5. 10. 10. 18:10경 피고 D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은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회사 정문 앞 노상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차로에 전복되어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중 사고현장약도의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원고 B(K생, 남자, 한국인)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여자, 중국인)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F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 조합은 F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