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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6가단205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62,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렌트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5. 6.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B BMW 520d 차량을 1일 대여요금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날 오전 9시경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5. 19:45경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차량을 반환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C 벤츠 E22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사용기간은 7일로 정하고 7일간의 총 대여요금은 1,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즉시 인도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반납기한인 2015. 7. 2. 이후에도 원고의 차량 반환 및 대여요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여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반납 및 대여요금의 지급에 관하여 메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1일 대여요금을 250,000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이 사건 차량의 인도일인 2015. 6. 25.부터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위 라.

항 기재 약정 후에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대여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수회에 걸친 차량 반납 및 대여요금 지급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차량에 대하여는 8일치(2015. 6. 17. ~ 2015. 6. 24.) 대여요금 2,000,000원(= 1일 대여요금 25만 원 × 8일) 중 7일치(2015. 6. 17. ~ 2015. 6. 23.) 요금인 1,75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1일치(2015. 6. 24.) 요금인 250,000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인 2015. 9. 17. 17:00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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