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13,959,102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375,000원 및 각 이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F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5. 12. 22. 체육시간에 위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점프하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는 2016. 1. 9.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현재 좌측 슬관절에 5mm의 전후간 이동으로 인한 불안정성의 장애가 남아 있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 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여동생이며,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F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G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여 학생인 원고 A의 신체에 피해를 준 사고로서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에게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장해급여 원고 A의 장해급여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하여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H생(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6세 11개월 남짓) 3) 취업가능기간 및 가동일수 : 2019. 10. 12.부터 2064. 1. 11.까지(만 19세가 된 이후 군복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