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5개월을 받고,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9. 06: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일동면 기산 리에 있는 일 동 터미널 앞에서 포 천시 C 앞까지 4km 가량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