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말리 부 2.0 DOH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일동면 수입 리에 있는 279-1에 있는 수입 교차로를 일 동 방면에서 이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교차로에서 직진 대기 하다 신호변경으로 출발하던 피해자 D( 여, 26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포 천시 일동면 기산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포 천시 일동면 수입 리 279-1에 있는 수입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2.0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