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23:16 경 포 천시 일동면 화대리에 있는 정다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입 1리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9. 30.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