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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138
직업안정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B, C이 대전 대덕구 신탄진 D에 있는 E 주점, F 주점 등지에서 무등록 유료 직접 소개소인 ‘G 보도 방’ 을 운영함에 있어, 위 B 등에게 보도 기사로 고용되어, 위 B 등이 보도 아가씨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보도 아가씨를 태워 H 주점, I 주점, J 주점 등 신탄진 일대에 있는 유흥 주점에 데려 다 주어 위 보도 아가씨들이 그곳 남자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접대비 명목으로 시간 당 30,000원을 수수하게 한 후 이 중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게 하는 등 B, C이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형법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보도 방 운영에 가담한 형태, 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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