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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558 (1)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자 지간으로, 피고인 B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일원에서 유흥 주점 유흥 접객원 수십명을 보유하면서 위 지역 일대의 유흥 주점에 유흥 접객 원를 공급하는 ‘E 보도 방’ 의 업무 지시 등 운영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A은 도우미를 원하는 유흥 주점으로부터 콜을 받아 유흥 접객원을 위 유흥 주점에 보내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 F 1 층에 있는 G 주점, 같은 구 신탄진 F 지하층에 있는 H 유흥 주점을 유흥 접객 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보도 아가씨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A, I, J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K 등 보도 아가씨 19명을 태워 L 주점, M, N 등 신탄진 일대에 있는 유흥 주점으로 보내

보도 아가씨들 로 하여금 그곳 남자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접대비 명목으로 시간 당 30,000원을 수수하게 한 후 이 중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유흥 주점 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와 함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 F 1 층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면서, O와 공모하여 2016. 8.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K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유흥 접객원 19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10. 21:00 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L 주점 ’에서, 경찰관이 G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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