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경부터 2014. 9. 30. 현재까지 김포시 B 일대에서 'C' 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 성불상 D, E' 이라는 가명을 쓰는 부녀자 2명을 F 카니발 차량에 대기시키며 김포시 B 일대의 유흥 주점 및 노래방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시간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수사보고 (C 등 보도 방에서 L 유흥 주점에 도우미 알선한 현황), 수사보고 (C 보도 방 차량 확인 등)
1. 보도 방 연락처 사본, 보도 방들이 운영하는 업소 명단 사본
1. 보도 장들의 문자 발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양하는 사실혼의 배우자 M가 간 이식을 받은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