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3 2012고단146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8. 00: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모텔 5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4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