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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합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6. 26. 03:0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6. 26. 06:00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담배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01:00경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사본

1. 수사보고(D와 피의자 F 등 5명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관련)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2015. 3월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사본(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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