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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합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01:00~02:00 사이에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클럽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0.3그램 가량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하순 20:00경 위 가.

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0.3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하순 20:00경 위 가.

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0.3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클럽 라운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 골목에 정차한 피고인의 I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B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3) 피고인은 2014. 5.말 04:00경 서울 성동구 J아파트 110동 201호 거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불상량을 레종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4) 피고인은 2014. 5.말 02:00경 위 나.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의 2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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