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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150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고양시 일산 동구 AM 소재 'AH 주유소 '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 가짜 석유제품’ 을 제조, 보관,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경 위 'AH 주유소 '에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혼합 된 가짜 석유제품 99 드럼 (1 드럼은 200리터),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3 드럼을 매입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석유제 춤 품질검사 결과

1. 검사용 사료 채취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가짜 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조세 탈루 등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초래됨에도 단기간 큰 이익을 얻고자 이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제조사범들에 대한 엄단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가짜 석유 제품 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만연히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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