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여주시 D에 있는 ‘E’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과 공모하여 2016. 7. 28. 12:30 경 F 봉고 3 홈 로 리 차량을 이용하여 파주시 G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등유 1,200리터, 경유 300리터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위 건설현장의 포클레인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한국 석유 관리원 J), 시료 채취 확인서, 차적 조 회 (F), E 시료 채취사진, 영수증 (K), F 차량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석유제품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이하 ‘ 석유 사업법’ 이라 한다 )에서 금지하는 가짜 석유제품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석유 사업법 제 2조 제 10호 가목에 의하면 ‘ 가짜 석유제품 ’이란 ‘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 을 혼합하는 방법 ’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므로, 피고인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석유제품을 판매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석유 사업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