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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7 2015고단88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혼합된 가짜 석유 20,000L를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L 당 1,245원에 그중 약 5,000L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각 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석유 판매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짜 석유를 주유 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석유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또한 자동차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등 그 폐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가짜 석유제품의 보관 및 판매 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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