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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3493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동으로 사업자금을 내 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3~4 개월 후부터 수익금이 쌓이면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2. 12. 24. 19:00 경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B는 경유 1,000리터에 등유 1,500리터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75% 상 당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피고 인은 위 B가 위와 같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2. 24. 21:00 경부터 같은 달 26. 13:20 경까지 위 주유소 손님들을 상대로 7,721,174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가짜 석유제품 판매 일시 및 금액 산정)

1. 인천광역시 중구 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품질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1. 거래 명세표

1. D 주유소카드 결제 승인 내역 [ 피고인은 B가 경유 1,000리터에 등유 1,500리터를 혼합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그 혼합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 당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2조 제 10호 가목에 의하면 ‘ 가짜 석유제품 ’이란 ‘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 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 등을 말하는 바,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혼합한 석유제품은 위 법에 따른 가짜 석유제품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석유제품을 판매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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