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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7:10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가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아파트 동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할 때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비리에 대하여 이 회의 총무인 D가 아파트 공고문에 게재하고 동대표 선출관련 서류 복사를 해 달라는 요구에 협조를 해 주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D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본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남, 66세) 이 만류하며 자신을 함부로 취급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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