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0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09:3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 자가 아파트 관리 규약 서류 복사를 안 해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복사기 앞에서 “ 지금 당장 복사를 해 주지 않으면 이 복사기를 부숴 버리겠다 ”라고 하며 욕설과 고함을 치고, 아래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아파트 관리 규약 서류 복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