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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3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자치회 회장인 D, 총무인 E은 2011. 10. 7.경 위 아파트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따라 재건축을 위해 설계용역업체인 F사무소에 설계용역비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관리비내역서 현금출입현황을 배포하여 입주민들에게 고지하였으며, E은 위 아파트 임차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골프장에 출입하지 아니하였고, D은 2011. 10. 25.경 인출한 현금 180만 원을 재건축을 위한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한 다음 이를 관리비내역서 현금출입현황을 통해 입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위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가동 501호의 소유자인 G의 사위인데, 2012. 2. 4.경 ‘8. 2012년 02월 10일까지 D, E으로부터 모든 금융거래 서류(통장 등) 및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금유용). ① 관리비 지출에 따른 선집행(공금유용)

9. 공금유용에 따른 사항은 형사사건임을 입주민에게 알려 드립니다

'라는 글이 기재된 공고문을 작성하고, H는 자치회 회장 권한대행으로 위 공고문에 서명하고, I는 이를 같은 날 위 아파트 각 출입구 유리문 등에 불특정 다수의 입주자들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함으로써 H, I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과 E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2. 2. 3.에 위 아파트 임시주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피고인은 장모 G의 요청으로 위 총회에 참석하여 D, E 등에게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을 포함하여 재건축과 관련한 현안을 질의하였으나 D, E 등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막으려고만 한 사실, 그 다음날 위 아파트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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