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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538 (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입주자 이자 부녀회 회원이며,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동대표 이자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였다.

피고인은 2016. 8. 22. 19:00 경 서울 C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및 참관인 2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횡령하였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동대표회의 녹취록 파일

1. 수사보고( 동대표회의 녹취록 및 청취)

1. 6 기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증 거들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피고인의 의견이나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의도로 한 발언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가 감사 임기를 마치고 C 아파트 관리소에 2014. 12. 29. 자 감사보고서( 차기 관리 소장 I 전 관리 소장인 H의 임기는 2011. 1. 1.부터 2015. 2. 28. 까 지였고, 그 뒤로 I이 관리소장이 되었다.

의 서명이 있음 )를 제출하였으나, 위 감사보고서는 공고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기를 마친 후부터 H 관리소장 등에게 피해 자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았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 일시 이전에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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