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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25 2015고정1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15:00경 여수시 C아파트 단지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 확성기를 사용하여, 사실은 부녀회장인 피해자 E과 부녀회 총무인 피해자 F이 개별난방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녀회장과 부녀회가 동대표와 결탁하여 개별난방 공사 업체와 계약하면서 돈박스가 오고갔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증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진술하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고소장

1. G의 사실확인서

1. 인터넷 신문 출력본, 수사보고 C아파트 5동 경비원 상대로 명예훼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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