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원단 수출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은 피고인과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자, D은 위 회사 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피고인은 C, D 및 대출 브로커인 E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C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위조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대한 관리를, D은 대출관련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E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수출 및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주요 수출거래 상대방 중국 ㈜연변무역과 연간 150만 달러, 멕시코 컴프터와 연간 200만 달러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기재한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507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며 기망하여, 기업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2억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과 무역금융 2억 5천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5. 9. 22. 4,900만 원, 2005. 12. 13. 4,700만 원, 2005. 12. 14. 1억 4,89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B(주)의 기업은행 여신계좌(F)로 합계 2억 4,49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